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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안내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신 환자분은 진료의뢰서를 지참 하지 않으셔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혜택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참하지 못한 분은 원무팀에 자격확인 요청을 의뢰하시면 협조해드립니다.
참고사항- 진료기관 중 건강보험 사항 변경 및 주소, 연락처 등이 바뀌었을 경우는 원무팀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 병원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 진료만 가능하며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초음파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문의 원무팀 032-340-2325 건강보험 담당자
MRI 건강보험 적용 안내
-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2005년 1월 1일부터 주요 4대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주요 4대 질환분류는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 질환입니다.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입원, 외래동일)
- 2005년 9월 1일 이후 중증질환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암환자, 뇌혈 관 및 심장질환 환자는 MRI비용의 5% 부담합니다.
- 진단받은 중증질환과 관련된 검사 및 합병증까지만 적용되며, 그 외의 질환은 종합병원의 경우 MRI 촬영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 합니다.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할 금액
- 기본 MRI 65만원 전액을 본인부담합니다.(조영제 미사용시 57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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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MRI+MRA+Carotid MRI 촬영시에는 99만원 전액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항목으로 자주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MRI는 몇 회까지 건강적용이 적용되나요?
- 병명진단시는 1회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어 추가로 촬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 암의 정확한 진행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촬영한 MRI
- 척수증, 뇌하수체양성종양, 뇌허혈성 질환, 외상성 뇌경색, 외 상성 동맥류, 만성경막하 혈종 등 뇌혈관계 질환
- 자궁경부암, 전립선암의 진단목적 촬영한 MRI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디스크등 척추질환, 무릎관절증, 무릎연골 수술시 외상 촬영한 MRI
기타 문의사항
- 본원 보험심사팀 및 원무팀 내원 상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표전화 02-705-6114, 1588-2575, 703-0161 / 민원상담부 02-705-6198 ~ 6201, 6205 ~ 6208, 6570 ~ 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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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안내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 산재근로자가 재해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양, 보상, 재활, 사회복귀 촉진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제공
- 산업재해 보장제도
- 근로기준법(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법 (보험급여)
- 근로기준법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 산재보험 : 요양, 휴업, 장애, 유족급여·장의비, 상병보상연금,후유증상진료, 직업재활
산재보험급여의 원리
- 산업재해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법정 비율에 따라 산정
- 보험급여의 목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건강 손상으로 상실 또는 감퇴된 가득능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있으므로 우선 노동력 회복을 위한요양을 행하며, 다음으로 현금급여를 행하여 보상함
- 보험급여의 법적 성질 - 노동법상의 제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 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 요양급여의 조건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상병에 걸렸을 경우,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 요양급여 방법
- 현물급여 : 부상 또는 질병 치료시 까지 치료 (원칙적 요양급여)
- 현금급여 : 비지정 요양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피재근로자가 요양신청 절차를거치지 않고 요양한 경우 (개호료 이송비와같이 현물급여가 불가능한 경우)
- 요양의 결정 절차
- 재근로자가 요양신청서를 급여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상당액 지급
- 청구방법 : 의료기관의 치료기간 확인 후 매월 1회씩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요양의 범위 :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脂,artifical limb) 기타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 수용, 개호, 이송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지급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지급상병보상 연금
- 업무상 부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또는 2년 이후에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상병에 의한 폐질 정도가 3급 이상인 경우에 지급
- 지급사유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산재법 제44조 1항), 당해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은상태, 폐질 정도가 3급 이상인 경우
- 상병보상 연금액
- 폐질 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폐질 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폐질 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지급사유 : 신체에 잔존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 신체장해 등급 제 1급 14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지급방법
- 제 1급 제 3급 : 장해보상연금 / 제 4급 제 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제 8급 제 14급 : 일시불
유족급여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지급
- 지급사유 : 업무상 사망, 사망의 추정(사고로 생사불명인 경우 발생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시 - 산재보험법 39조)
- 지급방법
- 유족보상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산재보험법 제9조 6의 2항)
- 유족보상 연금 :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으로 구성, 수급권자 사망시 까지 연 4회 지급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직업재활 급여
- 장해급여자 : 작업훈련비용 및 수당율 지급(2008.7.1 부터 적용)
- 장해급여자 고용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장 적응훈련비, 지활운동비 지금(2008.7.1 부터 적용)
후유증상 진료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재요양 대상은 아니나, 후유증상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산재근로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비를 지급급여청구 신청 대상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부상, 질병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요양 신청
- 최초요양신청 : 업무상 사유로 다쳤을 때
- 요양연기신청 : 치료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
- 전원요양신청 : 병원을 옮겨야 할 때
- 재요양신청 : 치료 종결 후 상병이 재발하였을 때
- 추가상병신청 : 새로운 상병이 추가되었을 때
보상 신청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산재보험 진료비
산재지정 요양 담당기관에서 산재환자에 대하여 요양을 제공함에 따라 소요된 비용
산재보험 진료비 산정
원칙적으로 의료보험 진료수가, 약제비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이없거나 , 근로자 보호에 적당치 않을시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하여 고시청구처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진료비 산정
산재보험 진료비
산재지정 요양 담당기관에서 산재환자에 대하여 요양을 제공함에 따라 소요된 비용
산재보험 진료비 산정
원칙적으로 의료보험 진료수가, 약제비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이 없거나 , 근로자 보호에 적당치 않을시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하여 고시
청구처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청구한 진료비가 조정되었을 때 구제방법(이의신청)
- 심사청구의 대상
- 요양급여(개호료, 이송료 등 포함),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 일시금 및 상병보상연금 등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며 심사청구의 대상이다.
- 심사청구의 방식
-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은 각 지사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에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원처분을 내린 각 지사를 경유하여 심사 청구서 제출
- 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심리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 방식
- 심사청구서는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로 부터 50일 이내에 심리 및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심사자문 협의회 운영
- 심사결정은 심사장의 단독심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다루는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가 없는 경우,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 곤란한 사건이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 의사 등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자문 협의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재심사 및 행정소송 안내
- 이의가 있을시 심사결정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행한 공단의 관할지역 본부 또는 지사를 경유하여 노동부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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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안내
의료급여(보호) 환자분은 1차 의료기관 진료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집 근처 의원에서
발급을 받아서 오십시오. 진료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사용하셔야 합니다.의료급여 제도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방식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
의료급여대상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정기준을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장이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및 타법률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를 대상으로 한다.수급권자 유형
- 1종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중 근로능력이 없는자만 구성된 세대 또는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 자
-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예우법에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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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의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다.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있는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자.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는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자.
- 2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유지 기간
의료급여대상자는 보호기관이 대상자로 책정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그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재민 등 보호기관이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관에서 정한기간까지만 자격이 유지됩니다.의료급여 비용의 부담
구분 외래 입원 비고 1종 전액면제 전액면제 (식대20% 본인부담) 비급여,
전액본인부담2종 15% 15% (식대20% 본인부담) 장애인의료비 지원
자격대상 : 2종 의료 수급권자가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할 경우
제출서류 :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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