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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사무국

아래 탭을 통해 소개 내용을 포함하여 의료윤리사무국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에는 ① 심폐소생술 ② 혈액투석 ③ 항암제 투여 ④ 인공호흡기 착용 ⑤ 체외생명유지술 ⑥ 수혈 ⑦ 혈압상승제투여가 있으며,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시술이 포함됩니다.
      (단,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싶습니다.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

      STEP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STEP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1인(환자가 의사표현 불가능한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STEP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STEP 1)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STEP 2)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갖춰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미리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합니다.만약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가 없고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향을 환자가족 2인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진권자 및 환자가족 전원 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가 모두 없고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향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의료윤리사무국 032) 340-2019 | 홈페이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