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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에는 ① 심폐소생술 ② 혈액투석 ③ 항암제 투여 ④ 인공호흡기 착용 ⑤ 체외생명유지술 ⑥ 수혈 ⑦ 혈압상승제투여가 있으며,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시술이 포함됩니다.
(단,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싶습니다.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문의 : 의료윤리사무국 032) 340-2019 | 홈페이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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