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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헌혈증서를 드립니다. 2023.11.15 506

헌혈증서를 드립니다. 주위에 수혈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대한적십자사는 수혈받은 환자에게 기증받은 헌혈증서를 1인당 연간 500매 이내로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수혈 후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시면 수혈비용 중 봉인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단, 기타 법령 또는 제도에 의해 본인 부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분들(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에게는 헌혈증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헌혈증서가 필요하신 분은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으로 신청하세요. 지급대상 : 혈액원 관할지역 내 거주하고 치료중이거나 관할지역 내 소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자 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구비서류 : 헌혈증서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등초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경우 : 신청자와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인 경우), 위임장(가족이 아닌경우) / 실제혈액 수혈(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류 / 기타서류(혈액원에 문의) /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