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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1577-0675

입원중이신 분

  1. 1 증명서발급신청 (병동간호사)
  2. 2 증명서 작성 (의사)
  3. 3신분확인 후 증명서 발급
    (성모관 1층 통합증명서
    창구 15 ~ 18번)
  • 입원 중이신 분이 증명서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1일 전에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담당 주치의’가 확인 후 증명서를 작성 합니다.
  •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가지고 증명서발급 창구(성모관 1층 통합증명서창구 15 ~ 18번)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비용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분증 또는 보호자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및 보호자신분증을 가지고 증명서발급 창구(성모관 1층 통합증명서창구 15 ~ 18번)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비용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외래 내원시

  1. 1 해당 진료과로 접수
  2. 2 증명서 작성(의사)
  3. 3 신분확인 후 증명서 발급
    (성모관 1층 통합증명서
    창구 15 ~ 18번)
  • 퇴원 후 진료 또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내원 시에는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진료과, '담당 진료의' 앞으로 접수하시면 차트 확인 후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가지고 증명서 발급창구(성모관 1층 통합증명서창구 15 ~ 18번)에서 수수료 수납 후 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이미 발급받으신 증명서의 재발급, 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입원, 통원 확인서는 증명서 발급창구(성모관 1층 통합증명서창구 15 ~ 18번)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제1항’ 에 근거하여 제증명 사본 보존기한은 3년입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 직계존·비속 (직계가족)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가족)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자 발급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3.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3.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4.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1. 환자 본인 신분증
※ 통상 만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가능
환자(만19세미만)의
친권자
  1. 친권자의 신분증
  2.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14세이상인 경우)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등)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친권자의 신분증사본
  3.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4.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1.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양식인 별지 제9호의 2,3 서식으로 작성
  2.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진단서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환자사망 1. 사망자일 경우 : 사망사실확인서(사망 진단서)
  1. 신청인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식불명 2. 의식불명일 경우 : 의식불명 진단서
3. 행방불명 3. 행방불명일 경우 : 행방불명 확인 서류
4. 의사무능력자 4.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1.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사본 또는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진단서사본 재발급용
또는 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별지 제9호의 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별지 제9호의 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영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영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서류)
이용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기타 진단서 관련

  • 건강진단서(채용, 성인병검진), 면허적성검사(신규, 갱신) : 성가정관 1층 신체 검사실에서 발급합니다.
  • 2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면허갱신일 경우는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 성별, 연령감정서는 2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1부 발행 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