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절차

- 예약하고 오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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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진료 때 예약을 하신 분은 초진·재진 단계를 건너뛰고 예약시간에 해당 진료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초진 : 1층 접수창구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진찰료 수납후 진료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재진 : 1층 접수창구에서 예약내용을 말씀하시고 진찰료를 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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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 예약시간에 해당진료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십니다.
- 수납 : 1층 창구수납 또는 1층,2층 자동수납 : 진료비,검사비,예약진찰료
- 접수, 검사, 처방전 발행 : 진료지원부서 접수(검사통합예약실 등), 해당검사 및 처방전 발행(자동수납기)
- 투약 : 원외처방인 경우 처방전을 소지하고 외부약국에서 투약
- 귀가
- 예약하지 않고 오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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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진료일정을 확인 후 내원해주세요.
- 초진 : 1층 대서대에 마련되어 있는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분증과 함께 진찰료를 수납 후 진료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재진 : 1층 접수창구에 건강보험증, 진료카드를 제시하시고 진찰료를 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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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 예약시간에 해당진료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십니다.
- 수납 : 1층 창구수납 또는 1층,2층 자동수납 : 진료비,검사비,예약진찰료
- 접수, 검사, 처방전 발행 : 진료지원부서 접수(검사통합예약실 등), 해당검사 및 처방전 발행(자동수납기)
- 투약 : 원외처방인 경우 처방전을 소지하고 외부약국에서 투약
- 귀가
진료안내
접수시간
※ 교수님 휴진 일정 및 마감현황에 따라 접수시간 안에 오셔도 당일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 | 평일 | 오전진료 접수 : 오전 8시 ~ 오전 11시 30분 / 오후진료 접수 : 오전 8시 ~ 오후 5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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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 오전진료 접수 : 오전 8시 ~ 오전 11시 30분 | ||
진료시작 | 오전진료 : 오전 8시 30분 / 오후진료 : 오후 1시 30분 | ||
응급진료 | 응급·분만환자는 휴무없이 24시간 진료 |
진료 의뢰서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2차병원입니다.
- 의료급여 환자분의 경우, 처음 진료를 받으실 때 의료급여증과 1차 의료기관(병ㆍ의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하는진료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병원이 지정되어 있으신 경우엔 해당병원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내원시 진료의뢰서를 1층 진료협력센터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신 후, 수납창구에서 접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수납
무인수납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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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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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 무인수납에서 수납을 하신 분들은 영수증과 함께 원외처방전 2부를 받으시면 됩니다. (원외 약처방이 있는 경우)
- 창구에서 수납하신 분 중 원외약처방이 있는 경우엔, 별도로 무인수납기에서 원외처방전 2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원내 처방일 경우는 약국에 대기하셨다가 전광판에 투약번호가 나오면 받아가시면 됩니다.
채혈실 운영시간
- 평일 - 오전 6시 30분 ~ 오후 6시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1시
- *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처방전 대리 수령
제도 안내
- 요건
-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이 경우 주치의(의사, 치과의사)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의 의미를 아래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⑴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우리병원에서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기초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범례 : ○ 현저히 거동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여부 판단]
⑵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의료기관 방문이 사실상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우리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따라,
㈀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 수용자
㈁ 국방의무를 수행 중에 있는 병사
㈂ 의사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파킨슨 포함)
㈃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 성년후견인
▷ 반면, 개인적인 사정(등교, 등원, 출근(장), 해외여행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한 대리수령인의 범위
- ⑴ (조)부모(직계존속) 및 (손)자녀(직계비속)
- ⑵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⑶ 형제, 자매
- ⑷ 사위, 자부(직계비속의 배우자)
- 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⑹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 직원
- ⑺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 ⑻ 의료급여법에 따른 무연고자의 실질적인 보호자
- ⑼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 ⑽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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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⑴ (공통) 환자 및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원 판단에 따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⑵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우리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 기준으로만 발급됩니다.
▷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⑶ 교정시설의 경우 수감증명원, 재직증명서 + 신분증 또는 공무원증
▷ 수감증명원, 재직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⑷ 노인의료복지/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입소확인서, 재직증명서 + 신분증 또는 사원증
▷ 입소확인서, 재직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⑸ 무연고자의 경우, 공문 + 입원(소)확인서 + 사원증
- ⑹ 현역 병사의 경우, 병적증명원, 주민등록초본(복무사항), 부대장 복무확인서 중 하나
▷ 부사관, 장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⑺ (공통)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
▷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 및 처방전 대리 수령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 서식을 변형 활용합니다.- ⑻ 그 외 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소명(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⑴ 우리병원에서는 ‘대리 처방’이란 적절하지 않은 용어보다 ‘처방전 대리 수령’ 또는 ‘처방전 대신 수령’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⑵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기 위해 우리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구비서류가 없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처방전 대리 수령이 불가합니다. 즉, 주치의(의사, 치과의사)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지 못한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기에 모호한 경우에는 처방전 대리 수령이 제한되오니 환자와 함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⑶ 주치의(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의 상태 파악이 필요하여 직접진찰을 요구하거나, 추가 검사를 통한 결과 확인 후 처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는 처방전 대리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⑷ 위와 같은 안내를 숙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처방전의 대리 수령을 요구하여 처방전을 수령한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⑸ 우리병원은 진단서는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합니다. 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동의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⑹ 우리병원 성모관 1층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관계 서류 등 본인 기준으로 증명되지 않는 관계는 발급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발급 받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28 시행)
환불절차
- 진찰료 반환 : 수납창구환불 (카드 & 현금반환)
- 미시행검사비 반환 : 진료과 확인후 반환요청 → 원무 수납창구환불 (카드 & 현금반환)
서식 다운로드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