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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본원은 대한병원협회 의무기록 사본 발급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본발급 절차

의무기록의 사본발급 :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지에 해당합니다.
예) 초진 기록지, 수술 기록지, 경과 기록지 등

사본발급 절차 도표 - 외래내원시, 병동 입원중인 경우 알아두세요!“검사결과만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주치의 면담 없이 의료정보팀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혈액 검사, 뇨 검사만 해당됨.
단,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사본발급 시 진료 과 접수 후 주치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법」(법률 제 9386호,2009.1.30공포,2010.1.31시행)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
  • 환자의 신분증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 환자가 자필한 서명한 위임장(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단, 법정대리인이 작성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견서·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금치산선고결정문사본또는의사무능력자임을증명하는정신과전문의의진단서

※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별표2의2]

  •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와 위임장을 프린트하여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본발급 증명료

  • 1장에서 10장까지는 기본 3,000원, 그 이후 1장 추가 시 200원으로 산정됩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위임장 다운로드(hwp파일)
  • 의무기록 사본 발급위임장 다운로드(word파일)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 032-340-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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