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기록의 사본발급 :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지에 해당합니다.
예) 초진 기록지, 수술 기록지, 경과 기록지 등
「의료법」(법률 제 9386호,2009.1.30공포,2010.1.31시행)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
- 환자의 신분증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 환자가 자필한 서명한 위임장(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단, 법정대리인이 작성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견서·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금치산선고결정문사본또는의사무능력자임을증명하는정신과전문의의진단서
※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별표2의2]
-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와 위임장을 프린트하여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 1장에서 10장까지는 기본 3,000원, 그 이후 1장 추가 시 20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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