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중이신 분이 증명서발급을 원하시는 경우는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담당진료의’가 확인 후 증명서를
작성 합니다.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가지고 1층 11번 창구에 들리셔서 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퇴원 후 진료 또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내원 시에는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진료과, '담당 진료의' 앞으로 접수하시면 차트 확인 후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가지고 1층 11번 창구에 들리셔서 수수료 수납 후 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발급받으신 증명서의 재발급, 병명이 기재되지 않는 입원, 통원 확인서는 11번 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제1항’ 에 근거하여 제증명 사본 보존기한은 3년입니다)
- 건강진단서(채용, 성인병검진), 면허적성검사(신규, 갱신) :성가정관 1층 신체 검사실에서 발급합니다. 2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2장(면허갱신일 경우는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 성별, 연령감정서는 2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2매(1부 발행 시)가 필요합니다.
































































































![[필독] 진료예약 안내](/images/common/box/tit_notice.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