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중이신 분이 증명서발급을 원하시는 경우는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담당 진료의'가 확인 후 증명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증명서를 가지고 1층 11번 창구에 들리셔서 수수료 수납 후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퇴원 후 진료 또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내원 시에는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진료과, '담당 진료의' 앞으로 접수하시면 차트 확인 후 증명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증명서를 가지고 11번 창구에 들리셔서 수수료 수납 후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발급받으신 증명서의 재발급, 병명이 기재되지 않는 입원, 통원 확인서는 11번 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제1항’ 에 근거하여 제증명 사본 보존기한은 3년입니다)
- 환자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 또는 가족 이외의 대리인 : 가족 또는 가족 이외의 대리인이 방문시에는 환자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환자의 인감증명서(환자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건강진단서(채용, 성인병검진), 면허적성검사(신규, 갱신) :성가정관 1층 신체 검사실에서 발급합니다. 2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2장(면허갱신일 경우는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 성별, 연령감정서는 2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2매(1부 발행 시)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위한 장애진단서 양식은 원내에 비치되어 있지 않사오니, 동사무소에서 진단서 양식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필독] 진료예약 안내](/images/common/box/tit_notice.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