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 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률 제9386호)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에 따라 우리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비치, 게시하오니 내원하신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비급여 수가 안내집은 원내 게시용이므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의적으로 반출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단, 본 비급여 수가집은 병원내에서 활용되는 싱글코드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행위료에 의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비 급 여 항 목 명 | 일반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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