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Q : 교통사고 환자가 요양기관(병원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 A : 해당보험사에서 “지불보증서"를 발부 받아 해당요양기관(병원의원)에 제출합니다.
※ 지불보증서 Fax 수신 가능
- Q : 당해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 A : 자동차보험진료비에서 제외됩니다.
- Q : 자동차 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이후 발생된 증상(합병증)에 대한 진료비는?
- A : 환자나 의료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발생한 증상(합병증)에 대한 진료비는 해당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 자동차 사고 발생 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의 자동차보험 급여 여부는?
- A :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부담합니다.
- Q : 당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기왕증의 경우 추가 발생된 진료비는?
- A : 해당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 치료상 선택진료가 불가피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의 선택진료비는?
- A : 소견서를 첨부하여 해당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 교통사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된 상급병실료의 급여 여부는?
- A : 기본병실료와의 차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합니다. 최초 입원시 병실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상급병실 사용 시 7일 이내는 보험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Q : 환자가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진료를 행한 경우 진료비의 급여 여부는?
- A : 치료목적 이외의 진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법에 의하여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 또는 심의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득이 치료목적 이외의 진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의 퇴원 또는 전원시에 불응한 경우, 이후 발생된 진료비는?
- A : 지시일의 다음날 부터 그 의료기관에 입원함으로써 증가된 진료비는 해당 보험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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