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신 환자분은 진료의뢰서를 지참 하지 않으셔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혜택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참하지 못한 분은 원무팀에 자격확인 요청을 의뢰하시면 협조해드립니다.


-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2005년 1월 1일부터 주요 4대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주요 4대 질환분류는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 질환입니다.

- 2005년 9월 1일 이후 중증질환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암환자, 뇌혈 관 및 심장질환 환자는 MRI비용의 5% 부담합니다.
- 진단받은 중증질환과 관련된 검사 및 합병증까지만 적용되며, 그 외의 질환은 종합병원의 경우 MRI 촬영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 합니다.
※ 종합병원 이용시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항목으로 자주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 기본 MRI 55만원 전액을 본인부담합니다.(조영제 미사용시 47만원 부담)
- Brain MRI+MRA+Carotid MRI 촬영시에는 90만원 전액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 병명진단시는 1회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어 추가로 촬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암의 정확한 진행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촬영한 MRI
- 척수증, 뇌하수체양성종양, 뇌허혈성 질환, 외상성 뇌경색, 외 상성 동맥류, 만성경막하 혈종 등 뇌혈관계 질환
- 자궁경부암, 전립선암의 진단목적 촬영한 MRI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 디스크등 척추질환, 무릎관절증, 무릎연골 수술시 외상 촬영한 MRI

- 본원 적정진료팀(보험) 및 원무팀 내원 상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대표전화 02)705-6114, 1588-2575, 703-0161
- - 민원상담부 02)705-6198~6201, 6205~6208, 6570~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