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법 제 46조 및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78호 『선택진료에관한규칙』에 의거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의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선택 진료 의사의 자격은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만이 선택 진료 의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선택진료를 신청하시면 보험(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수가 외에 선택 진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선택진료료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항목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신청인)가 전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 진료항목 | 선택진료산정기준 |
|---|---|
| 진찰료 | 진찰료의 55% |
| 의학관리료 | 입원료의 20% |
| 검사료 | 검사료의 50% |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영상진단료의 25% 방사선치료료의 50% 방사선혈관촬영료의 100% |
| 마취료 | 마취료의 100% |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의 50% 심층분석료의 100% |
| 처치, 수술료 | 처치 수술료의 100% |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 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위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필독] 진료예약 안내](/images/common/box/tit_notice.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