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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부천성모병원 진료 안내입니다. 저희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평화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으뜸의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선택진료 안내

선택진료 제도란?

  • 의료법 제 46조 및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78호 『선택진료에관한규칙』에 의거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의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진료의의 자격은?

  • 선택 진료 의사의 자격은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만이 선택 진료 의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비용의 부담

  • 선택진료를 신청하시면 보험(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수가 외에 선택 진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선택진료료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항목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신청인)가 전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의료급여 비용의 부담
진료항목 선택진료산정기준
진찰료 진찰료의 55%
의학관리료 입원료의 20%
검사료 검사료의 5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영상진단료의 25%
방사선치료료의 50%
방사선혈관촬영료의 100%
마취료 마취료의 100%
정신요법료 정신요법료의 50%
심층분석료의 100%
처치, 수술료 처치 수술료의 100%

참고사항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 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위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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